
엄 검사는 이날 조사실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조사 과정에서 사건 주임이었던 신가현 검사가 동료 검사 및 지인에게 ‘쿠팡 사건은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무혐의 의견을 밝힌 게 아니라 ‘문지석 부장검사가 유명세를 얻어 스타 검사가 되려고 혐의 없는 피의자를 소환해 기소하려 한다. 문 부장검사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엄 검사는 “누차 말했듯 신 검사에게 무혐의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 물증으로 확인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엄 검사는 “특검팀이 내 핸드폰의 통화기록 1100여건, 문자 3400여건, 브라우저 기록 6400여건, 사진 1400여장을 확인했지만 어떤 자료에서도 쿠팡과 유착했다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에서 가장 중요한 불순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다는 게 내 핸드폰 포렌식으로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1, 2차 조사에서 엄 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9일 1차 조사 당시 엄 검사는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2월 9일 2차 소환에서도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3차 조사가 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검팀이 그동안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엄 검사의 혐의를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변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기존 결정을 뒤집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