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이후의 모든 행동으로 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이후의 모든 행동으로 볼 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