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수 이 씨 역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고소인의 신뢰를 완전히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수 이 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