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법 시행 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한다.
또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주주총회 결정에 따라 자사주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 기간을 바꿀 수 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