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번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검 역시 이날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등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재배당될 전망이다.
한편,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
각각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구성된 재판부 1개와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1개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전직 군 장성들의 1심이 현재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번 주 본격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내란·외환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