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5년 8월 오후 10시쯤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역주행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했다. 여기에 뒤따르던 포터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포터 동승자인 40대 여성이 중상, 택시 운전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A 씨는 사고 직후 모친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모친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다만 모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형이 실효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