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해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부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당시 생중계된 영상에는 안 부대변인은 총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며 “부끄럽지 않냐”라고 외치는 장면이 담겼다.
전씨는 “안 부대변인 근처 인물들이 도와주려는 모습도 확인된다”며 “단순한 항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닌, 역할 분담을 통한 총기 탈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단장은 2025년 12월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