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 시행 전 회사가 취득·보유 중인 자사주도 1년 이내 소각 의무가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주주에 대한 비례·균등 처분,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사유가 있어,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효율성을 높여 종합주가지수 6000·7000·8000으로 가는 데 힘을 주자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부양시키고자 한다면 기업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반대 토론자 첫 주자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에 따라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이 포함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에 반발해 앞선 언급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