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월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 씨 집 현관에 음식물쓰레기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변 비상계단에 B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2월 26일 구리시에 위치한 A 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복 대행을 했다”며 “상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월 24일 군포시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검거된 C 씨도 대가를 약속받고 보복 대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군포시 산본동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장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튿날 오후 긴급 체포된 C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보복 범행 대가로 60만 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기로 했으나, 실제로 금전을 전달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인물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