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B 씨와 동거하면서 함께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고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여성 C 씨(30)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 씨 등은 2025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면서 상당량의 마약을 수거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에 대한 보수로 12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았다.
B 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관내 지리와 CCTV 위치 등을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합수본은 2025년 12월 위장수사를 통해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하고, 집중 수사를 통해 B 씨 등 모두 6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B 씨는 조사에서 “생활고가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 관계자는 “B 씨가 받은 1200만 원 상당을 추징 구형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치밀하고 엄정한 수사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하는 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