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우선 공소청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인데 이와 관련한 보완수사권 논의는 6월 이후에 하기로 했다”며 “현행법상에도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보인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대통령령(시행령)만으로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소청이 중수청이 수사 종결권 없이 전건 송치해야 하는 구조라면 검사가 이첩요구권을 통해 우선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창기에는 공소청오가 중수청 간 강한 결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중요 사건을 가져와서 다 수사할 수 있다”며 “비슷한 방법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한 공소청법 조항과 공소청장(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위임·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강경파의 주장에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추인한 만큼 미세조정 정도가 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월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이후 “전향적 변경이나 수정은 어렵다”며 “지난법 당론을 채택할 대 조건이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토대로 어느 정도 미세 조정은 가능하나, 내용을 너무나 많이 변동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초안을 기준으로 두고 원내와 법사위가 조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덧붙였다.
법사위 소위 공청회는 다음 주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개혁추진단도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개토론회, 16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법사위와 원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