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7분간 이뤄진 환전 거래는 280억 원 규모였으며 토스뱅크에는 약 1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거래량이 많았던 이유는 이용자가 설정한 환율에 맞춰 ‘자동환전’ 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2년 9월 토스증권에서는 환전 서비스에서 원·달러 환율이 25분 동안 1290원대로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환율은 1440원 수준으로 다수 고객이 차익을 얻었지만 별도의 환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업계 등에서 주목한 점은 토스뱅크의 차익 환수 여부였다.
지난 11일 토스뱅크는 공지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용됐다면 해당 고객의 토스뱅크 잔액 및 외화통장에서 출금된다.
현재 토스뱅크의 환수 요청에 고객 대부분이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토스뱅크에 잔액이 없는 고객에 대해선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토스뱅크는 환수 작업 완료 이후 고객 보상안과 사과문 발표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반값’ 환전 거래가 진행된 이유에 대해 토스뱅크는 “환율을 산출할 때 두 개 해외 은행 지표를 반영해 자동으로 환율을 산출하는데, 점검 과정에서 하나의 지표만 입력돼 중간값이 잘못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태 관련 지난 11일부터 이날(13일)까지 토스뱅크에 현장 점검을 진행해 사고 원인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수에 따른 오류로 보고 있으며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