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권한 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유지돼 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력을 분리하고 차단하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중수청 법에서도 공소청과의 연결 고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구체적으로 우선 검사의 직무 관련해 법령이 아닌 ‘법률’로만 검사의 직무 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소청 설치 법안에 담겨 있던 입건통보의무, 검사의 입건요구권, 검사의 광범위한 의견제기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청구·집행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요구권이 삭제됐다.
이는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시키고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이 다시 확보될 수 있다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다.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중수청 수사대상인 6대 범죄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강경파가 주장해 온 또 다른 내용인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은 관철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중수청·공소청 당·정·청 협의안을 수정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18일 법사위·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공수처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