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현 전 회장이 신청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는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다. 이는 자신의 재산에 걸린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청구권이다.
법조계에선 구명진 전 이사와 구지은 전 부회장이 구미현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에 걸었던 가압류와 연관이 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서 2024년 4월 구명진·구지은 두 사람은 구 전 회장이 주주간 계약을 어겨 위약벌 금액 일부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구 전 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자택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아워홈 주식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가액은 부동산이 50억 원, 주식이 100억 원 상당이다.

이주원 법률사무소 위솔브 변호사도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또는 가압류의 핵심은 (상대방이 건 선행 보전처분과 관련된) 본안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 보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에 있다”며 “(구미현 전 회장은) 구명진·구지은 씨 측이 제기한 보전처분 전반으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액을 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4년 4월 구명진·구지은 두 사람이 아워홈 주주총회를 앞두고 구미현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강제하는 취지로 건 가처분 신청은 같은 달 기각됐다. 2021년 4월 세 자매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세 사람이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에 같은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어기면 300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명진 전 이사와 구지은 전 부회장은 주총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의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선 구미현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식 가압류의 경우 구 전 회장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지난해 5월 법원에서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 구명진·구지은 씨 측이 구 전 회장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 LG가였던 아워홈은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삼남인 고 구자학 선대회장이 2000년에 설립한 회사다. 아워홈은 지난해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지난해 5월 구미현 전 회장과 오빠 구본성 씨는 보유한 지분 전량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특수목적법인(SPC) 우리집에프앤비를 통해 아워홈 지분 58.62%를 약 8695억 원에 인수했다. 매각에 반대했던 구지은 전 부회장과 구명진 씨는 아워홈 지분을 각각 20.67%, 19.60% 보유하고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 구미현 전 회장 측 변호인에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