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수소 생산 및 공급 업체인 하이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금과 국비와 도·시비 등 자금이 투입돼 2020년 설립됐다. 하이창원은 플랜트 건설 당시 관련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주단에 71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상환 기간은 2028년이다. 2024년 말 기준 대출 잔액은 660억 원 수준이었다.
하이창원은 대주단의 대출을 받으면서 하이창원에서 생산한 하루 5톤(t)의 액화수소를 창원산업진흥원이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창원산업진흥원이 해당 물량을 소화할 만한 수요처를 만들지 못했다. 당초 액화수소충전소를 통해 액화수소의 상당 부분을 소비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월 7일 열린 창원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액화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없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액화수소 물량 구매를 거부하자 결국 하이창원은 존폐 위기에 몰렸다.
하이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창원산업진흥원이 각각 25.74%, 36.7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은 국비가 투입된 ‘하나대체투자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29호’의 신탁업자 농협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다.
하이창원 사업비는 총 1050억 원 수준이다.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170억 원, 지방비와 민간자본은 각각 100억 원, 780억 원이 투입됐다. 자본금은 340억 원이다. 하이창원 공장은 두산에너빌리티 회사 부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에 위치하고 있다. 하이창원은 해당 부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액화수소 생산 가능 규모는 하루 5t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자본을 투입한 것 외에도 하이창원 EPC(설계·조달·시공)와 O&M(운영 및 관리)을 맡았다. 플랜트는 2020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4년 1월 준공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740억 원의 계약조건으로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
O&M 관련 계약은 유지하고 있다. 하이창원의 사업기간은 2025년 6월부터 2055년 6월까지 30년간이다. 지난해 6월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생산에 나섰지만 창원산업진흥원이 물량을 받지 않아 다시 생산을 중단했다. 그 여파로 하이창원 측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부지 임대료를 일부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아 EPC 대금, 부지임대료 등 하이창원에게 받아야 하는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EPC는 준공 이후 플랜트가 하이창원에 인수돼 계약은 종료됐지만 O&M 사업은 하이창원 사업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말 기준 하이창원이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66억 원이다.
하이창원과 창원산업진흥원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하이창원 측이 주장하는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시가 창원산업진흥원의 확약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창원시의 부채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1심 재판에서는 창원시가 패소했다. 창원시가 항소한 상황이다.
대주단은 창원산업진흥원에 지난해 생산한 액화수소 대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창원산업진흥원 소유 수소충전소 10곳을 가압류 조치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 관련 대금 15억 9885만 원을 하이창원에 납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창원산업진흥원이 액화수소 생산분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대주단은 103억 원의 액화수소 생산 대금을 지급하라며 수소충전소 8곳에 대한 압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창원 관계자는 “창원산업진흥원이 구매확약서대로 액화수소를 구매하지 않아 결국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플랜트 가동을 중단하면 그 자체로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창원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