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3층 주거 공간 ‘무단 증축’ 판단…DB 관계자 “신축 당시 설치된 다락, 건축법에 따라 지었다”
[일요신문]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용산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사실이 ‘일요신문i’ 취재 결과 확인됐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 행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지난 2월 검찰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용산구청은 김 회장 자택에 주거 목적의 ‘무단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3월 해당 주택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사진=DB 제공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월 5일 김준기 창업회장이 거주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1채를 ‘위반건축물’로 지정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1973년 8월 준공(사용 승인 기준)된 건물로,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489.61㎡(148.1평) 규모다. 김 창업회장이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이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을 하거나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을 뜻한다. 허가권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건축주·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용산구청은 해당 주택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3층 공간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증축된 면적은 92㎡(27.83평)이며 주거 목적 공간으로 건축물대장에 표기됐다.
용산구청이 지난 3월 5일 위반건축물로 지정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김준기 창업회장 자택. 사진=정동민 기자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구청이 파악한 결과 과거에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위반건축물로 지정했다”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DB 관계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용산구청의 ‘무단 증축’ 판단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주택이) 무단으로 증축된 바 없다. 해당 부분(3층)은 1973년 신축 당시 본 건물과 동시에 설치된 다락으로, 당시 건축법에 따라 지어졌다”며 “2024년 해당 건물 2층 증축 때도 이 부분이 포함된 도면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관할 행정 관청에 소명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