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MBN 뉴스 캡처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의사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경남 김해 J 병원 병원장 김 아무개 씨(49)를 구속했다.
또한 의사자격 없이 맹장, 치질, 관절 등 외과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허 아무개 씨(48)와 의료기판매업체 대표 황 아무개 씨(44)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김 씨는 지난 2011년 2월 병원을 설립한 후부터 2012년 말까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여 건의 불법 수술을 지시하고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 황당한 수술을 받은 900여 명 중 아프지 않은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불법 수술을 받은 환자는 6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 1년 6개월간 각 보험사로부터 부당 수령한 금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보험금 사기 환자들은 불법 수술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자는 어깨 관절 수술 후 팔을 못 올리고, 그의 딸은 십자인대 수술 후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의료기기 업체들의 불법 수술행위가 해당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