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적이 하필 그 자리에…
한데 우병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에 있으면서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등이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520억 원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한 로펌이 예보를 대리해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 1심이 진행 중이다.
현정은 회장으로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노조가 무리하게 고발한 사건으로 별 탈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노조는 <일요신문> 814호가 단독보도한 ‘KT민영화 과정 현대증권-SK증권 불법 의혹’ 내용에 대해서 김중웅 현대증권 회장 등 임직원 여섯 명을 배임 공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도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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