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혐의로 2003년 기소돼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태원 회장이 판결을 앞두고 상고를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선고 예정일(5월 29일)을 한 달 앞둔 4월 28일 상고 취하한 것을 두고 경제개혁연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부하에 조속히 판결내용을 확정한 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기대한 것 아닌가”라며 비판을 가하고 나섰다. 재판 계류 중인 사안은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심 확정 상태에서 특사를 기대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SK 측은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SK에 큰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주력사업들이 정체상태라 경영 외적인 면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취하한 것”이라 밝혔다. 일각에선 예정대로 5월 말 판결이 날 경우 광복절 이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특사 대상에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 SK 측은 “그럴 거면 진작 취하했을 것”이라며 특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wjcun@ilyo.co.kr
정부 눈치 보고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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