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어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서 아무개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께 상당구 내덕동 한 상가건물 4층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며 들어가 불을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수사망을 피해 10개월간 도망다니다 검거된 서 씨는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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