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서면 확인 먼저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됐어도 잘 살펴보라=보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 보험료 납입이 중단됐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효력상실에 대한 서면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보험 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자살했어도 받을 수 있다=보험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자살하더라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알릴 의무 위반을 했어도 받을 수 있다=고의든 실수든 가입시에 알릴 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가입 후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가입 전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되면 가입 후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보험금을 포기한다며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지불한 소송비용을 대신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보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반소)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대응 의사가 없더라도 보험사와 협상하여 소송을 취하하거나 비용을 변제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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