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와 길로 이뤄진 힙합듀오 리쌍이 세입자와의 건물명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오규희 판사)은 5일 리쌍이 자신의 건물에서 외식업을 운영 중인 서 아무개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리쌍)은 보증금 449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 원을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쌍의 나머지 청구와 서 씨가 지난달 20일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 씨는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리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논란'이 불거졌다.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 아무개 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은 최근 조정으로 마무리 됐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