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맛가루 제조업체에 전북과 가축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다시마 분말과 채소 등을 분쇄 가공한 뒤 이를 납품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김 아무개 씨(54)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관 상태가 불량한 전복사료용 다시마 분말 4300kg과 가축사료용으로 말린 채소류 3만 5600kg을 가공해 230여 개 업체에 납품, 6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불량 식자재를 집하장에 그대로 쌓아 둔 채 세척하지 않고 분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담배꽁초와 도로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콘 등의 이물질이 그대로 섞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자재 대부분은 맛가루 제조업체인 A 사에 납품됐으며 이 회사 제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량재료로 어린이용 맛가루를 만들어 판매한 A 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불량재료를 납품받은 업체 역시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관과 관계자는 “상한 채소는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있고, 담배꽁초와 콘트리트는 복통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 불량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맛가루에 불량재료가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육아전문 사이트 등에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다. “아이 입맛 없을 때 밥에 뿌려줬는데 충격이다” “이 업자가 평생 이걸 먹게 해야 한다” “먹거리에 장난질 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등 비난의 반응이 많았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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