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 및 963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 횡령, 개인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일본 법인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은 이 회장의 CJ그룹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