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의 주요 범행주단은 가짜 사이트이지만 육안으로는 정상 사이트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사진출처 = 인터넷커뮤니티
최근 고객의 중과실로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 파밍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인인증서 등의 위조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었을뿐 고객의 과실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다.
의정부지법은 정 아무개 씨(48)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 2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파밍사기'와 관련 정부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시행될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사고가 나면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