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8월 1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부부중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부부기준)을 가진 자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 9000가구이고, 이 연령대의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으로 미뤄볼 때 14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경우도 주택소유자만 만 5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시인출금으로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을 상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주택소유자가 만 60세가 된 이후 최초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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