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쌍용차 노조원 윤 아무개 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2년 11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
문제가 된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해 11월 16일 사회 12면에 게재된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란 제목이 달린 사진 기사다.
당시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윤 아무개 씨는 이를 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윤씨는 이에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는지에 대해서(조선일보가) 별다른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 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기한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원고들에게 하루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