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DMTN 공식 홈페이지
[일요신문] 아이돌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최다니엘 측은 심리를 종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함석천 재판장)가 이를 받아들여 최다니엘에게만 검사의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최다니엘의 변호인은 “그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볍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협의로 지난 3월부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30일 열린 1차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