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는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장소로 이곳에서의 낚시행위행위는 ‘불법’이다. 관할 경찰서는 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극성이다 싶을 때는 무단횡단 등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부산일보]
-
[단독] “백화점 카드 대금 35억 갚아야” 차가원 회장, 한화갤러리아와 소송서 ‘완패’
온라인 기사 ( 2026.09.30 11:11:56 )
-
사실상 삼성 직선제? 성균관대 총장 선임 둘러싼 잡음
온라인 기사 ( 2026.09.30 14:51:39 )
-
[단독] “양정고 럭비부 불법 투약 교수‧약사 학부모들 면허 정지시켜 달라”
온라인 기사 ( 2026.10.01 08:1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