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는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장소로 이곳에서의 낚시행위행위는 ‘불법’이다. 관할 경찰서는 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극성이다 싶을 때는 무단횡단 등의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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