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5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해 관리대상물질을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었다.
이에 앞으로 나프탈렌 등을 배출하는 업체는 2014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가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