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종사자에게 각종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일약품의 ‘란스톤캡슐’과 ‘케펜텍플라스타’ 등 13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또 2009년 4월에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약사법상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저지른 제약사의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행정 제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