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전국은행연합회가 개설한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있는 예금이나 보험금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나 2년이 경과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5년 안에는 신청하면 예금이나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받을 수 없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제공되며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2003년 이전의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지급을 요청하면 찾을 수 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