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덕식)은 친구의 사진을 내걸어 자신의 외모를 속인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A김 아무개(여·2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 사는 김 씨는 2010년 12월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A(남·35)씨를 알게 됐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의 외모를 숨기려고 얼굴이 예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채팅 사이트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이에 호감을 느낀 A 씨는 김 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김 씨는 A 씨와의 만남을 일부러 피한 채 ‘병원에 가야하는데 나중에 엄마에게 받아서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씨가 편취한 금액만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5690만 원에 이른다.
김 씨는 A씨가 송금을 주저하자 ‘결혼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등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2년간 김 씨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친구 사진을 올린 뒤 피해자가 결혼을 해줄 것으로 믿게 하고 거액을 편취한 점과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로 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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