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과 고갈로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나 수도시설과에 토지소유주나 건물주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 후 생활용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3mm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해당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농업용시설인 경우는는 건축물대장과 농지원부 등이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공급기준 완하는 하우스에 거주하는 주민과 농업용시설에 관리사를 두고 영농해위를 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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