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 신문고는 행정문화, 국방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등 10개 분야로 편성된 상담조사관들이 지역주민들의 고충,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하는 제도이다.
시는 ▲농로 및 배수로 정비관련 6건 합의 해결 ▲국유재산 매각 및 제도개선 등 고충민원 11건 ▲미군기지이전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등 피해보상요구 33건 등 모두 50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원인을 파악해 사전 예방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이동 신문고’ 우수기관은 평택시를 비롯, 강릉시(강원), 청양시(충남), 의성군(경북), 장흥군(전남) 등이다.<사진=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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