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정부가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21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넣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오는 24일 예고대로 '노조 아님'을 통보해 오면 그 즉시 법외 노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현직 교사만 노조원으로 인정한다' 는 교원노조법 위배된다며 이를 고치도록 요구하고 해직자 9명을 지목해 조합에서 방출하라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오는 23일까지 해직자 9명을 조합원을 인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의 이런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놓고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벌여 68.59% 비율로 '거부' 안을 가결시켰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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