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는 주는 방법으로 안경원의 할인판매를 막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존슨앤드존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공급하는 콘택트렌즈 '아큐브'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점유율 45%(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업계 1위 제품이다. 이 제품은 99%가 안경점을 통해 유통된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해 소비자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안경점이 적발되면 2∼4주간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지정된 가격을 유지해왔다.
또 존슨앤드존슨의 공식 거래처가 아닌 안경점이 아큐브 렌즈를 우회적으로 공급받아 싸게 파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경점 간의 거래를 제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안경점에 이같은 가격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거래액의 10%를 할인해줬다.
공정위는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제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연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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