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건축공사 소음으로 사육 중인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A 씨(57)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한 전원주택단지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로 인근 축사의 소가 인공수정이 되지 않는다며 건설업자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수차례 공사현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민원의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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