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피고들은 당시 언론에 공개된 약 10여 명의 의혹 관련자를 접하고 이들이 언급된 리스트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최초에 리스트를 올린 유포자 검거에는 실패했다. 현재 원정스님, 민주노총 소속 모 간부 등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 중이다.
소송대리인인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일요신문>에 “양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기소와 불기소 사이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단순 리트윗의 경우보다 RT라고 쓴 사람이 더 분명하게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RT라고 쓴 사람은 30만 원, 리트윗을 한 사람은 3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 55명 중 나머지 28명은 결국 불기소 처분된 것인데 기준이 명확치 않다. 이러한 ‘차별적 기소’는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이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트위터에서 리트윗을 한 행위는 동일한데 벌금 액수는 제각각인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피고들은 주부 직장인 공무원 종교인 등 평범한 시민이 대다수다. 이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다 보니 지방 거주자들 중 몇몇이 사건을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이들은 서울까지 와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원정스님의 경우 현재 서울 모처에서 칩거 중으로, 지난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의 억대 굿판 의혹 제기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하반신 마비 증세가 와서 현재까지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억대 굿판 의혹과 관련한 재판은 오는 2월 28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웅 변호사는 재판 쟁점과 관련해 “원 트윗 작성자가 올린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별도로 알티(RT)라고 쓴 것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가 여부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봤다.
성접대 동영상 사건의 장소로 알려진 윤중천 회장의 별장 전경.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이어 그는 “이러한 단순한 행위로 처벌을 시작하면 앞으로 정권에 조금이라도 바른 말을 하는 리트윗을 올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이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 트위터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최근 김문수 서울시의원이 길음뉴타운 관련 리트윗을 했다가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 변호사는 이것이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광진·박범계 의원실 및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피고들의 소송을 지원하며 공동대처할 예정이다. 현재 김 의원과 박 의원의 추천을 받은 조대진 변호사가 이들의 법적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웅 변호사가 합동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대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군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사건의 경우 수백만 건의 트윗글을 썼는데도 법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미 언론에서 기사화됐던 상황에서 리트윗을 몇 번 한 정도”라며 “재판부가 형평성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재판 결과를 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재판은 300만~100만 원 부과 그룹과 70만~30만 원 부과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와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배정된 사건은 오는 3월 20일과 21일에 첫 공판이 열린다.
신상미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