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몹시 잔혹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족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자신과 삼각관계에 있는 조 아무개 씨(당시 27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안전이 최고 우선시 돼야 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진 살인극으로 인해 주변 시민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