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는 해외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한 CP(기업 어음) 491억 원의 보증 요청에 응하기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만기가 도래한 CP는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1차 책임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 상환하지 못하면 KT ENS가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에 CP 판매 주관사가 KT ENS에 상환을 요구했으며 KT ENS는 대응할 자금 여유가 없어 기업회생절차 돌입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KT ENS 대출 사기와 관련해 은행권의 대출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은 1624억 원,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296억 원에 이른다.
법원이 KT ENS의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모든 채권이 동결돼 이들 은행권은 대출 사기의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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