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호적담당자는 “편씨가 지난 11월9일 독도리 산20 독도주민 김성도씨(63)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후 단 하루도 독도에 거주하지 않아 법적 퇴거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주민등록지를 옮길 것을 통보했다”고 지난 12월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편씨는 “지난달 독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독도 서도 선가장(배를 뭍으로 끌어올리는 장소)이 파손돼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편씨는 “김 선장의 양해를 얻어 동거인으로 전입했고 여건만 허락한다면 독도에서 생활하고 싶다”며 “자진해서 전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지를 옮긴 후 30일이내 거주지 변동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직권 말소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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