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천안지역 택시는 고속철도 역사 광장에서 아산지역 택시와 공동으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천안방면의 별도의 승강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역 광장의 행정구역이 아산시에 위치해 있다고는 하나 천안시 도심과 더 가까운 데다 이용객 또한 천안지역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아산지역 택시 업계는 고속철도 역사의 행정구역이 아산인 만큼 사업구역 역시 당연히 아산이라는 것이다. 아산에서는 천안 택시업계의 주장은 아산시 택시사업구역의 침탈 및 영업권을 찬탈하려는 기도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택시의 사업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한다고 규정된 만큼 천안지역 택시업계의 주장은 불순한 의도로 사업구역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 지역 택시업계간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이날 충남도를 방문한 천안지역 택시업계는 도에 공동 또는 별도의 승강장 설치를, 아산지역 업계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각각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택시영업구역 지정은 시장·군수 사무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양 시 간 협의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면 그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