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대구시청과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미술품 3점을 공매하는 배너광고가 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업가가 부도로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 3점을 팔아 체납된 세금을 내기로 했기 때문. 체납세는 1천1백만원이며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주민세로 시세지만 구청에서 이를 징수, 교부금(3%)을 받게 되는 것.
공매에 나온 미술품으로는 ‘탈춤’(강우문·2백만원 이상)과 ‘추경(秋景)’(서창환·80만원 이상), ‘황혼의 동해바다’(노태웅·80만원 이상) 등 3점. 공매기간은 1월26일까지며 개별매각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 개인이 갖고 있던 미술품을 처분해 세금으로 대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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