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대구시청과 중구청 홈페이지에는 미술품 3점을 공매하는 배너광고가 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업가가 부도로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 3점을 팔아 체납된 세금을 내기로 했기 때문. 체납세는 1천1백만원이며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주민세로 시세지만 구청에서 이를 징수, 교부금(3%)을 받게 되는 것.
공매에 나온 미술품으로는 ‘탈춤’(강우문·2백만원 이상)과 ‘추경(秋景)’(서창환·80만원 이상), ‘황혼의 동해바다’(노태웅·80만원 이상) 등 3점. 공매기간은 1월26일까지며 개별매각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다. 한 개인이 갖고 있던 미술품을 처분해 세금으로 대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매일신문]
사회 많이 본 뉴스
-
[단독] 도수치료 관리급여 앞두고 사경증 환아 부모들 ‘치료 공백’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6.26 14:41:34 )
-
[단독] “디올백 유죄에…” 최재영 목사가 전하는 김건희 ‘매관매직’ 1심 현장
온라인 기사 ( 2026.06.30 14:21:20 )
-
[인터뷰] “도박 사이트, 뉴토끼에 억대 보증금 내고 줄 서” 불법 웹툰 사이트가 ‘슈퍼 갑’인 까닭
온라인 기사 ( 2026.07.02 11:43: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