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5일 순천시에 따르면 현재 정원 8백4명인 이장과 통장 가운데 1백77명(22%)을 줄여 6백27명으로 하는 이장·통장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읍면의 경우 30가구 이하 마을은 이웃마을과 통폐합, 이장 57명을 줄이고 동지역 통장은 관할구역을 확대, 1백2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현재 동지역은 단독주택의 경우 80가구당 1명씩, 아파트는 1백80가구당 1명씩 통장을 뒀으나 이를 각각 2백 가구와 3백 가구로 늘렸다.
순천시가 예상을 뒤엎는 이·통장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한 것은 업무량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 기존 관할구역보다 넓은 지역과 주민을 상대해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세와 적십자 회비 등의 교부와 징수, 전·출입 확인 업무 등이 사라지는 등 이·통장의 업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가벼워졌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다소 많은 가구수를 상대 하더라도 이동거리도 짧아 업무추진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구조조정을 가능케 한 이유다.
또 연간 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27억원의 예산 중 5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구조조정의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의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통장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할 태세를 보이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민원을 의식, 구조조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농 등으로 단순히 주민수가 적어졌다고 예부터 내려온 이장자리를 없애는 것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 정서도 큰 부담거리다.
순천시 관계자는 “30가구 이하 마을이라도 이웃마을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그대로 이장직을 유지키로 하는 등 합리적 조정을 했다”며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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