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캐피탈이 문 회장과의 담합 의혹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양평읍 지제면의 60만 평 땅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처음 받았던 Y사에게 동원캐피탈(당시 동원파이낸스)이 당시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2백59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Y사가 부도를 내면서 99년 1월 이 부지는 경매에 부쳐졌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회사가 대지개발이었다. 경매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에 낙찰될 것을 우려해 동원캐피탈이 궁여지책으로 설립한 회사였던 셈이다.
결국 이 부지는 S사에게 1백95억원에 낙찰되었으나, 이 회사 역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동원캐피탈에 경락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다급해진 S사는 동원캐피탈에 대출을 요청했다.
이에 동원캐피탈은 S사에게 이자 등 제반비용으로 35억원을 마련하면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골프장 사업승인권 등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양수도 계약서와 경영권 포기각서 등을 받아 보관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35억원 마련도 여의치 않았던 S사는 결국 이 골프장 매입을 희망한다고 나선 문 회장에게 4백60억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S사는 계약금 46억원으로 우선 동원캐피탈에 35억원을 내고 대출을 받아 경락잔금 등을 모두 해결할 생각이었던 것.
그런데 검찰에서 동원캐피탈과 문 회장측에 배임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양측의 담합 의혹이 짙다는 점 때문이었다. 검찰측은 “동원캐피탈이 S사로부터 받아서 보관중인 담보서류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단순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일시 경영 행사권을 묶어둔 것에 불과하다”면서 “문 회장이 당초 약속대로 46억원을 내고 계약을 했으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일이었으나, 갑자기 문 회장이 이 약속을 이행치 않은 것은 동원캐피탈과 문 회장 양측의 담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검찰측은 “99년 12월27일 문 회장과 S사의 매각협상이 있기 사흘 전인 24일 동원캐피탈측과 문 회장이 미리 만나 S사를 따돌리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서 “이 합의서에서 문 회장은 골프장 부지를 2백25억원에 낙찰받고, 대신 동원캐피탈은 문 회장에게 대지개발 주식을 포함한 골프장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동원캐피탈과 문 회장이 모두 상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동원캐피탈측으로서도 1백95억원의 S사에 비해 2백25억원에 낙찰된 문 회장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었고, 특히 문 회장은 당초 S사와 4백60억원에 합의했으나,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2백25억원에 골프장을 인수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
이에 대해 동원캐피탈은 “당시 S사는 약속 기일까지 35억원을 지불하지 못해 합법적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갔고, 여기에서 문 회장측이 법원 경매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수한 것”이라며 “사전에 문 회장과 S사가 4백60억원에 합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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