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투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A회장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큰돈을 주겠다,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등의 사탕발림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투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행법상 A회장과 C씨는 모두 범법자로 걸려들게 되어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관계를 맺을 때마다 돈을 주고 받았다면 불법 매춘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같은 매춘행위에 10대 여성도 포함돼 있어 원조교제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 때문에 C씨는 A회장을 상대로 고발을 하거나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A회장이 몸담고 있는 해당 기업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적극적인 해결보다는 은밀한 무마를 모색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C씨의 투서내용이 상당부분 과장되었거나 사실과는 다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선 문제의 A회장이 장년을 넘어섰다는 점에 비춰 젊은 여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투서 내용상 A회장이 C씨에게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끼쳤거나 피해를 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C씨가 공인인 A회장의 사생활을 빌미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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