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1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2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박서영씨. | ||
박 대표의 동생 서영씨는 지난 90년부터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오다 지난 2001년 서울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영씨는 그동안 이사장직을 그대로 수행해왔다는 것.
이렇게되자 교육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록 박씨가 이사장 승인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교육청의 결정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데다, 법원까지 1심에서 성동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서영씨의 이사장직 유지는 실정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씨와 육영재단측은 “교육청의 해임 사유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이사장직 사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영재단 이사장 승인취소처분을 둘러싼 성동교육청과 육영재단간의 대립은 3년째. 서영씨는 성동교육청의 이사장 승인취소처분을 받고 2001년 법정 소송을 제기했으나(2002년 1월6일자 <일요신문> 단독보도) 지난 2002년 5월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한강현 부장판사)의 1심 판결에서 성동교육청의 승인취소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
확인 결과 박씨는 2002년 5월2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아직도 이 사건은 특별5부에 계류중이다.
성동교육청이 박씨의 이사장 승인을 취소한 것은 지난 2001년 12월3일. 성동교육청은 당시 민원 실태 조사결과 육영재단이 ▲미승인 수익 사업 운영 ▲부당한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여비·교통비 부적정 지출 ▲사업 간 자금 대차 ▲교육 공무원인 유치원 교사의 보수를 호봉이 아닌 임의 계약대로 지급 ▲유치원 회계 수입금을 재단 회계로 대여 등 여섯 가지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측이 이 중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곧바로 이사장 승인을 취소한 것이다.
성동교육청이 문제삼은 미승인 사업 운영건은 육영재단측이 어린이회관 내 무지개극장에 예식장을 설립, 확장한 부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지개극장을 폐쇄하면서 육영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관계없는 예식 사업에 나섰고, 더욱이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육성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에 승인을 받기로 한 규정까지 따르지 않은 것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또 부당 직원 채용 및 임금 지급 건은 박씨가 자택 가정부인 금아무개씨에게 재단의 돈으로 3천7백여만원의 임금을 지불한 사항을 지적한 것. 당시 육영재단측은 “금씨는 실제 박 이사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오래했던 정식 직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육영재단은 소송 직전 곧바로 금씨가 받은 3천7백만원을 재단 계좌에 입금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여비·교통비 지출 건은 성동교육청이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한 부분. 근거 서류에 대한 객관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성동교육청에서 확인한 출장 품의서에는 출장자, 출장목적, 일시 등 기본 기재사항이 생략된 채 출장비용과 출장지만 표시돼 있었다. 특히 품의서 말미에는 영수증을 첨부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영수증은 서류상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간 금전을 대차한 부분, 유치원 교사 보수 계약 체결 임금 지급 건은 육영재단이 목적 사업이나 수익 사업 등을 개시할 경우 내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그 부분을 생략한 채 자금을 집행했으며,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할 유치원 교사에게 임의로 연봉을 책정했다는 내용이다.
유치원 사업을 통해 얻은 잉여금 7억2천5백여만원이 재단 회계로 넘어갔던 점은 재단 회계와 유치원 회계는 엄연히 별개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 7월23일 대법원이 교육청의 개선 요구가 옳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영재단측은 유치원 잉여금을 재단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았다는 게 성동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육영재단측은 성동교육청측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줄곧 “교육청이 지적한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이사장 승인취소는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나 형법을 위반했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라며 성동교육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육영재단측은 예식장, 수영장 등 수익 사업의 허가 문제에 대해 “기본 자산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승인이 아닌 허가 사항”이라며 “허가를 받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다른 공공재단들도 관행으로 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 유독 육영재단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최근 육영재단측은 “성동교육청은 이사장 승인과 해임에 관해서 지도, 감독할 권리가 없다”며 성동교육청의 행정지시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법인 설립 및 폐지, 법인의 목적, 명칭, 위치 등 사업에 관한 정관 변경과 기본 재산 처분과 관련한 사항의 결정을 지역 교육청에 위임하고 있다. 특히 이사장 승인여부 결정 등의 사항은 지역 교육청이 경유기관이 아닌 처리기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박씨가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계속 이사장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교육계와 법조계 반응은 일단 성동교육청의 이사장 승인 취소처분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는 지적. 더욱이 박씨는 이미 2003년 12월15일 교육청의 이사장 승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도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지만 성동교육청 처분에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5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동교육청의 이사장 취소 처분은 일정 부분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현재까지 육영재단 등기부등본상에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장으로 등록돼 있다. 육영재단의 등기부등본에는 박씨가 2000년 1월11일 최종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원 등기과 관계자는 “육영재단측에서 등기변경을 요청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