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필) 전 회장은 이미 2000 12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무려 3년 5개월여 만에 검거된 셈인데.
▲그렇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지난 2000년 12월 회사자금 불법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수사 협조 의뢰가 들어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작전은 언제부터 진행됐나.
▲지난 3월 김 전 회장이 자택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뒤부터다. 잠복은 물론, 통신 내역도 일일이 조회하는 등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체포 작전에 나섰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저택 곳곳에 설치해둔 CCTV를 통해 외부 상황을 모두 관찰하고 있었고, 자택을 출입하는 전 차량이 창문에 짙은 선팅을 칠하고 다녀 검거 작업이 여의치 않았다.
―체포 당시 상황은.
▲(김 전 회장은) 응접실에서 부인과 세 명의 자녀, 모친과 휴식을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수사관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스님 김아무개씨도 구속됐는데.
▲김 전 회장의 자금 세탁 및 재산 축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찰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고 입·출금을 반복한 부분, 시주금 명목의 허위 영수증을 발부한 사실, 포항터미널 수익금 중 1천6백만원씩을 30차례나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김씨가 명백히 김 전 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산 환수 조치는 전액 가능한가.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주식 및 부동산의 경우는, 명의 이전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詐害)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소송 절차를 거쳐 확인한 후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원석 전 회장이 회사 공금으로 전처인 배인순씨에 위자료로 지급한 24억 역시 소송 절차를 밟고 난 후 회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적자금비리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성원토건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사가 다 힘들었다. 특히 피고인들이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완벽한 증거물을 제시해도 시인을 하지 않아 수사 시간이 전체적으로 지체됐다.
더욱이 기업들의 공적자금 관련 비리는 대체로 97년 전후로 저질러졌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혐의 사실이 많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은행의 전표 보관 시기가 대체로 5년 정도이기 때문에 계좌 추적 작업도 쉽지 않았다.
―공적자금 비리 수사는 언제 마무리할 것인가.
▲올해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난 뒤 공적자금 수사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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