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북한이 강릉 무장공비 사건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2월13일) 등을 이유로 보복 발언을 해온 데다 ▲이씨가 자서전에서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폭로했다는 점과 ▲현장에서 북한 간첩들이 쓰는 총탄의 탄피가 발견되고 ▲이씨가 의식을 잃기 전 “간첩”을 외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이씨 피살을 대공 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었다.
이 사건은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미 내사 종결에 이른 상황이라 영원한 미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현재까지 이씨 피살과 관련, 공식적으로 경찰이 확인한 내용은 두 가지다. 괴한들이 이씨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경로와 범행 용의자를 밝혀낸 게 전부다.
지난 97년 5월 이씨의 개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조아무개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사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고향친구인 조 전 경사를 통해 이씨의 주소를 알아내 괴한들에게 돈을 받고 이를 전달한 심부름센터 대표 이아무개씨 등 두 명에게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지난 97년 11월에는 안기부가 일명 부부간첩단을 수사하면서 이씨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사회문화부 소속 테러 전문 요원 최순호와 20대 남자 두 명으로 구성된 특수공작조 ‘순호조’를 공식 지목한 바 있다.
사건 관할서였던 분당경찰서는 안기부가 북한 공작원을 범행 용의자로 밝힌 이후 경찰서 내에 설치된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그 이전까지 약 1천여 건에 이르는 제보, 사건 현장 증거물(머리카락 8개, 탄피), 목격자 및 이씨의 주변 인물 9천명의 행적 및 이씨의 전화 통화내역 3천여 건 등에 대한 확인작업과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한 달 전부터 입국한 조선족 2백1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이씨의 개인 정보를 경찰관에게서 알아내 범인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알려준 D심부름센터 관련 조사에서도 단서를 잡지 못했다. 경찰은 괴한들이 심부름센터에 돈을 입금했던 은행 입금 원표에 묻은 지문과 2월15일 전후인, 사건 전해 12월 말부터 당해 1월 말까지의 입국자와 2월16일에서 2월28일까지의 해외 출국자들의 지문을 일일이 대조했다. 또한 입금 원표의 기록과 필적이 유사한 30대 1백60여 명을 추려 정밀 분석 작업을 벌였으나 이것도 큰 실효를 얻지 못했다.
그 이후로는 북한 공작원이나 고정 간첩으로 예상되는 용의자들이 이씨 피살 후 제3국을 통해 곧바로 북한으로 도주했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만 내려진 채 사실상 사건 수사는 종결된 상황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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